박모씨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1박스당 20kg, 시가 1억6천만원)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해 운송하던 중 적발됐으며,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박모씨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리와 닭 등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15일 보관창고 내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위해가능 부정‧불량 식품을 조기 차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충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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