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비뇨기과를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운영자 A 씨와 면허를 빌려준 비뇨기과 의사 B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지난 11월까지 인천 모처에 비뇨기과를 차리고 환자 2671명을 상대로 진찰, 처방, 주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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