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바이오텍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씨(남, 만 60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의 차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2015년 2월 9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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