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프리랜서 반영구화장사를 고용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미용 시술을 하도록 한 의사와 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경찰은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한 의사 A씨와 반영구화장사·브로커 등 6명을 보건범죄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시술비용을 반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화장사 4명을 고용해 눈썹 문신 등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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