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지도․단속 강화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2016. 10.~11.)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 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7곳)한 것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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