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미신고하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대량의 가금류가 폐사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등 AI 농가의 비협조 행위가 AI 확산의 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AI 미신고 농장주에 대해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도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낮춰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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