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보건산업 성장 견인

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는 계획을 밝혔다.

 
2017년도 업무보고의 중점 과제는,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아동‧장애인‧노인 권익증진 강화, 필수 의료비 경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것 둘째,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것 셋째,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및 전 사회적인 총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출산·양육 지원 시스템의 체감도를 제고하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전 국민 노후 준비 여건을 조성하는 것 등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정착
생계급여를 최대 5.2% 인상(4인 가구, 月127→134만원)하고,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기초연금 내실화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인상(2017.4.~)하며 수급희망자의 이력을 관리(30만명)한다.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노인·자활 등의 일자리를 1만개 늘린다(64만→65만). 장기요양,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5만개의 일자리를 늘린다.(70만→75만).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체감도 향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산
2017년에는 2,100개 읍면동(2016년 980개)으로 대폭 확대하고, 2018년에는 모든 읍면동(3,502개)으로 확대한다.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과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1,623명을 조기 배치(2017.6.)한다.

△IT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 발굴유형을 생애주기·대상자 별로 다각화(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하고,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 정보 등 연계정보를 추가(23종→25종)한다.

복지 중복‧누락 방지 및 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복지자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2017.3.~)해 민관의 정보를 공유한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권익 증진
△아동학대 사전예방–사후지원 체계 강화
위기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2017.7.~)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의료지원 등의 제도화를 실시한다.

△학대예방 및 피해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18개소, 1월~)하고 서비스 종합판정 도입 등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4월)한다.

△신규대상자 발굴(반기별) 등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학대자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예방‧처벌‧피해지원 등을 강화하며,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도 활성화한다.

△비자의(非自意) 입원 절차를 강화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기존의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제도화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대상과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
진료정보의 교류를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2017.6.)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2017. 하반기)한다.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의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2017.7. 이후)하는 등 수가를 개편한다.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마련(2017.6.)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2017.10.)한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外 질환까지 확대(2017.8.)한다.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지정(2017.6.)하고, 연명의료계획서 DB를 구축(2017.12.)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2018.2.)에 만전을 기한다.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
ICT 의료를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1만명→2.5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에도 확대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2017.1.~)한다.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2017.1.~)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醫‧韓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2017.7.~)한다.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 2017.1.~) 및 해외 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을 지원(2017.12.)한다.

▲필수‧공공 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필수‧공공 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대 등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공중보건 장학의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2017.12.)한다.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을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제공(2017.3.~)해 응급의료를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의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을 실시하고,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의 파견을 활성화하며,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를 구축해 24시간 영상판독 협진을 시행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중앙ㆍ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각 1개소, ~2020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2016년 : 118병상 → 2017년 : 194병상) 등 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2016.8.)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을 20% 감소시킨다.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명당 50명으로 감소시킨다.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성인남성흡연율 29%(2020년) 달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경고그림 본격 시행,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2월) 및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등 보완입법을 추진한다.

동네의원(1,400여 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고혈압ㆍ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한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을 20명까지 감소시키도록 노력한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27→42개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추가로 확충(16개소)하는 등 고위험군을 관리한다.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자살원인 심층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의 근거를 마련(2017.3.)한다.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및 일자리 확대 강화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한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첨단 의료의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 치료의 임상연구를 활성화한다.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을 내실화하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글로벌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중국 판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2016.11.)을 근거로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3월)하고, 중국,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외홍보를 강화해 한국의료를 세계로 확산시킨다.

분야별‧지역별 전문가(47명, GHKOL)를 통한 개별 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지원을 확대해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2017.2.) 등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킨다.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2017년 3만명을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인구 위기 대응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2월)을 계기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내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주도한다.

저출산 분야의 핵심 대책을 심층 점검하고, 범정부적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전 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
저출산 극복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결혼‧출산‧양육 친화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지표의 반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양육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킨다.

▲출산·양육 지원 시스템의 체감도 제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소득 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원(1.~9.)하고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통한 품질 관리를 시행한다.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0~12개월 → 0~24개월)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착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 추진과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공립·직장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 아동비율이 32% 이상이 되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지속 확충(2017년 410개 이상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종일이용 아동에 대한 보조교사를 지원한다.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시민참여‧공익일자리 등과 연계한 ‘(가칭)다함께 돌봄사업’ 모델의 개발을 검토한다.

▲고령사회 대비 강화
△전 국민 노후준비 여건 조성
노후준비 서비스로 연령‧성‧직종별 지표에 따른 4대 분야(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개인맞춤형 컨설팅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4차 재정계산(2018.) 결과 발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2017.4.~2018.8.)한다.

노인일자리를 위해 시장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탄력적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자친화기업 전환 촉진(신규사업 개발비 3천만원), 성과에 따른 다년도 재정지원으로 개편, 최소고용조건을 완화한다.

활동수당 인상(20만→22만원), 재능나눔 수혜대상 확대(노인→전계층)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돌봄‧간호‧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통합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통합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월정액 수가를 개발‧적용하고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은 수가 감액을 검토한다.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해 빨라지는 고령사회,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에 대비한다.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
전반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 제도의 개선 방안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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