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단속 정보를 지방약사회에 알려준 보건소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해당 정보를 받아 단속에 미리 대비한 지역약사회 임원 15명도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의 모 보건소 의약 담당자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지역약사회 회원들과 공유해 지자체의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역약사회 임원 15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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