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과 파낙스코리아㈜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2016.12.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발표) 관련 추가 조사 결과이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원료)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와 이를 원료로 해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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