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금산고려홍삼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안식향산나트륨(유통기한2016. 2. 26.까지)을 사용해 ‘고려홍삼액골드’ 제품(제품유형 : 홍삼음료)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1일인 ‘고려홍삼액골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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