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족선물-아이들 화장품 주의 요구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이나 어린이용 화장품 같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체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으로 항암효과와 동맥경화 예방 및 관절염치료 등 질병치료효과가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품목별로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해야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어야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이다. 식약청 인증 상품은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날을 맞아 속칭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통용되는 제품의 경우 아이들의 연약한 피부에 부작용을 안길 수 있어서 선물로 적합치 않다. 일부업체가 만화캐릭터를 화장품 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한다.

노인들 선물로 이용되는 보청기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의 경우 충격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하고 보청기의 경우 샤워할 때는 절대로 착용해선 안된다. 의료용 진동기도 젖은 상태에서 조작하지 말아야한다.

이외에 식약청은 ‘약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어린이 학습교재 ▲리플렛 ▲홍보포스터를 발간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며 연령에 따라 신체 기능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교재 배포로 어린이의 올바른 의약품사용 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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