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청학에프엔씨㈜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참기름)과 네이처인어스㈜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해 검출(2.3㎍/㎏)됐고,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0.2㎎/㎏ 이하)을 초과해 검출(1.2㎎/㎏)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충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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