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를 빌려 대형 약국을 운영하며 무허가 시설에서 다이어트 한약 제조하여 판매한 업주와 한약사 등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한약사 면허를 빌려 대형 약국을 운영한 광주의 한 한약국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무허가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한약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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