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얻고 있다. 특히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더 이상 연예계 등의 소식을 알기 위해 조간신문을 기다린다거나, 전문용어를 알아보기 위해 두꺼운 사전을 들춰보지 않는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얻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한다. 인터넷은 이제 쇼핑, 독서, 게임 등 여러 활동을 사이버공간에서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런데 연예기사, 뉴스, 맛집 등 검색을 위해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거나 옷이나 가전제품 등의 구매를 위해 쇼핑몰에 접속하는 경우 상하좌우로 배너광고가 보이거나 팝업창으로 여러 광고가 뜨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광고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발기부전치료제나 당뇨병치료제 등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일반식품에 대해 키성장, 집중력 증진 등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도 있다. 아울러 코골이 치료기구, 성기능 강화기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 등도 있는데 이들은 상당수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사이트이다.

구매를 위해 또는 호기심에서 아니면 의도치 않게 해당 광고 사이트를 열어보면, 제법 그럴듯한 내용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만한 연예인 또는 그 자녀들이 모델로 등장하는 경우, 권위 있는 병원 의사가 수년간 연구‧개발했다는 임상데이터를 인용한 경우, 많은 이들이 사용후기가 적혀있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 내용은 매우 그럴싸하다.

그래서 구매계획이 전혀 없었더라도 구매의 충동이 들거나 실제 구매에까지 이어진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허위, 과대광고이거나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불법 광고는 어떠한 분야의 제품이라도 근절돼야 하며, 특히 식‧의약품‧화장품의 경우, 먹거나 발라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뿐 아니라 지자체 식‧의약품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제품 불법 광고,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 차단요청‧점검‧고발 등 여러 방법으로 이를 근절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어도베어도 자라나는 잡초처럼 이러한 불법 광고, 판매 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의 경우 IP추적이 불가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추적이 어려우며 설령 판매자를 검거해도 단순전달자인 경우가 많아 실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식품‧의료기기 등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사이트 차단요청을 해도 다른 IP주소로 다시 쇼핑몰을 개설하여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처벌을 받아도 친인척 등 명의를 달리하여 같은 위법사항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때이다.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있다면 광고를 게재해 주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수많은 배너광고, 팝업창 등을 실어주는 인터넷신문방송사와 전문 광고업체가 존재하기에 불법 광고, 판매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와 쇼핑몰 등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검색사이트, 쇼핑몰, 모바일 인터넷신문 등을 열람해 보면 아주 어지럽게 링크된 배너 광고를 보게 된다.

언론사 또는 광고업체에 따라 광고주의 광고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자극적이고 과장된 문구로 광고를 제작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실시간 기사 조회수, 댓글 등을 검색하면서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는 신문과 방송사가 기사 주위에 링크된 광고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문 광고업체도 광고주의 주간 판매량, 노출정도, 컴색키워드 등을 분석하여 광고 게재 중에 광고주에게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고 하니, 이들 역시 광고내용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본인은 이러한 인터넷‧모바일 신문방송사와 전문 광고업체들이 광고주의 광고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기를 요청하고자 한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광고 업체 등에 공문 등을 발송해 해당 광고내용 게재 상황을 고지하거나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인터넷 모바일 신문과 쇼핑몰 등에서는 여전히 불법 광고,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자가 수익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선정적이거나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자 해도, 광고제작자 및 신문사들 역시 이에 부화뇌동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 언론사는 기사의 사실성, 정확성뿐 아니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내용의 사실성에도 관심을 갖고 허위 과장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이신문과 잡지 광고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검열이 이뤄지는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 언론사 등에게도 적절한 여과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광고 판매를 통해 이미 많은 이들이 복용하거나 사용한 후에나 사후지도 단속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 광고업체 등은 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광고주의 위법행위를 알 수 있다.

즉, 사전적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언론사 및 광고업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광고란 더 이상 광고주 혼자만의 몫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와 사명감으로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우리 식약처와 함께 애써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김관성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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