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인 ㈜아메코프룻마인이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 포스멧이 기준(0.05mg/kg 이하) 초과(0.10mg/kg) 검출(검사기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1월 9일인 제품이다.
또한,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입원이 ㈜엘에스네트웍스이고 판매원이 ㈜푸룻뱅크로 표시된 미국산 ‘자몽’도 회수대상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충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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