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는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빼낸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기구를 재사용하여 거짓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