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특별 사업경찰 170명을 투입해 고려인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판매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6곳, 원산지 거짓표시가 4곳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판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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