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치매노인 단기간 일시보호 제도 개선 등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치매노인의 학대나 ‘간병살인’등 사례 발생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치매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종 치매노인 단기간 일시보호 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치매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확대 △치매환자 보호자의 치매관리사업 심의과정에 대한 참여 보장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치매 예방 등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치매환자 사례관리 확대 실시 △치매상담센터 인력기준 준수 △경찰서·노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는 2015년 기준 64만8000명이며, 오는 2024년에는 100만 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매노인의 실종, 학대나 방임, ‘간병살인’ 등은 지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실종 치매노인의 단기간 일시보호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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