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마무리 시점이 당초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국회가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을 '7년에 걸친 3단계'에서 '5년에 걸친 2단계'로 줄여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 이같이 정부안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 수정안이 22일 법안소위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을 전후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4년간 1단계 개편 방안이 적용되고 그 후 2022년부터 2단계 방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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