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2만원(△23%) 줄어들게 된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이 지금보다 2배(30% → 1단계 52% → 2단계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572만 세대).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2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1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1단계 후에도 지속 경감을 추진할 것인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재산 보험료가 축소된다(349만 세대, 1단계).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無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부과했다.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게 돼 34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보험료가 40% 줄어든다.

2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582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7%)의 재산보험료가 41% 줄어든다.

2단계에서 재산 공제 금액을 5천만원보다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소득 파악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된다(288만 세대, 1단계).
지금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천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 보험료는 월평균 55% 줄어든다

2단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高소득․高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인상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소요
1단계 ▴대다수인 59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2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2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돼, 합산 소득 1.2억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원의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4억원 ▴2단계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가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低소득․低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및 재정 수입 증가
1단계에서는 32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外 소득 부과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外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해,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外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보수보험료의 상한선을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이 239만원으로,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그동안 묶여 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수입 증가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外 고소득 직장인는 적정 부담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점차 늘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30% → 1단계 52% → 2단계 60%(현행의 2배)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87% → 1단계 92% →2단계 95%까지 높아진다.

한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운영(2018.7. 시행)된다.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소득파악 실태 조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공포한 날부터 시행)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보험료를 연대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했으나, 동 규정은 소급해 적용되지 않아 2008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 등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21만명은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돼 체납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 5년 연장(2017년 말 → 2022년 말)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5년 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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