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한 습식사료(수분이 있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닭·오리 등 가금류에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가 잔반 음식물을 가금류의 사료 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수분 함량을 14% 이하로 제조하도록 최근 개정고시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와 이 사료를 먹이는 가금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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