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입원한 뒤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은 6일 입원 치료 후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 경북 한 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10일간 입원해 치료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달아났고,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과 충북 일대 병원 6곳에 입원한 뒤 치료비 18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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