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뒤편 트렁크를 닫는데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해 '전치 1주'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차량 소유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무죄 사유에 대해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대전지방법원은 트렁크로 공업사 직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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