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여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임신·출산 시 여성의 건강권 보호' 및 '양성평등한 양육'의 관점에서 재평가한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제도와 사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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