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자신에게 수술비를 대주지 않는다고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후반의 형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경찰은 14일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동생에게 찾아가 자신의 수술비 지원을 놓고 서로 말다툼이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생의 가슴 부위를 3차례에 걸쳐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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