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9개월간 우울증 환자 2명에게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총 30차례 발행했다.
A씨는 환자 2명의 가족과 친구 등 40명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한 번에 많게는 30명분 처방전을 이들에게 써줬다.
스틸녹스는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면유도제로, '제2 프로포폴'이라고도 불린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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