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불법제조 건강원 업주 등 5명 입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 등을 넣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22일 한약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한 건강원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원료와 함께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등 원료를 섞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고 이 가운데 6억원 상당의 물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제조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다이어트 한약 제조법을 전수해주겠다며 서울에 건강원 4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맹점 업주들도 A씨가 알려준 제조법에 따라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최근 2년여간 8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민사경은 이들 건강원 4곳 업주 가운데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민사경은 또 A씨에게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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