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등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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