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우리 생활에 급격하게 밀려들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최고의 프로기사를 연거푸 격파하면서 그 가공할 위력으로 인간을 압도했다.

인공지능은 이른바 딥러닝(deep learning : 심층학습)을 통해 빅데이터를 놀랍게 빠른 속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낸다. 학습은 인간과 일부 영장류 등의 고유영역이 아니라 기계도 학습을 통해 자기 발전을 꾀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한 메가트렌드가 의료계에서도 불어 닥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의사노릇을 하는 시대가 왔다. 얼마전 계명대 동산병원은 인공지능 ‘왓슨’을 활용해 암 환자를 진료한 결과 AI가 제안한 치료법이 이 병원 의료진 다학제팀 견해와 일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산병원은 미국 IBM이 개발한 암 치료 분야 최첨단 AI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진료에 처음 적용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에서 시행하는 암 치료법과 왓슨이 제시하는 치료법을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왓슨이 추천하는 항암치료법과 동산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을 비교한 결과 두 가지 케이스 모두 100% 일치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이 지난해 12월 도입해 이를 통한 환자 진료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길병원은 의학저널 290종, 의학 교과서 200종 등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학습한 왓슨이 내놓은 진료 결과는 의료진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왓슨 도입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국내 의료계에 왓슨과 같은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윤리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AI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특히 AI 기술 개발과 이용에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확보와 처리·보안,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의료 사고나 오작동에 의한 피해 책임 등도 신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공지능 의사와 사람 의사는 현재로선 서로 경쟁하거나 배척하는 관계가 아닌 협업관계로 사이좋게 동반하는 형식이다. 상호 보완해 주는 협진이라할 수 있겠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AI가 향후 지대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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