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보내달라고 로비한 병원장을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환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서울 한 병원 병원장 A씨와 대학병원 의사 B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년 1월부터 병원에 대외협력팀을 만들어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로비토록 했으며, 이에 직원들은 B씨 등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당일 수술이 어려운 골절·수지접합 환자를 자기들 병원으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당 병원은 지난해 10월까지 다수 대형병원의 의사들에게 총 2억여 원을 넘겨주고 1000여명의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적발된 대형병원 의사들은 문제의 병원에 환자를 보내고 한 명당 20~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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