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은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채고 무면허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까지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 5명과 간호사 등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26일부터 올해 4월18일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 치과를 세 군데 차려 놓고 수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등은 의사에게 맡겼고 자신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보철, 틀니 등 비교적 간단한 의료 행위를 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10억원대 요양급여는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넣어 추적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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