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3~28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관원의 이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 우려가 커진 데 따라 실시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국내산 구기자의 경우 600g에 5만∼6만원 수준이지만 중국산은 1만1000∼1만3000원으로 크게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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