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국의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14일 0시부터 다른 시·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6일 육지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이래 6개월 만에 타 시·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을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주는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병원체의 도내 유입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타 시·도산 가금류와 일부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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