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리베이트'를 챙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특정품목 처방 등 조건으로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10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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