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울산의 한 요양병원 회장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설립해 의사 5명 등 의료진을 고용한 후 2013년 8월부터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3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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