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한의사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6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한의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당뇨치료제의 원료 의약품 92억원 상당을 수입해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 형태의 당뇨치료제 3399㎏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단으로 만든 이 치료제 36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