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식품유형 농산물) 제품에서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0.38mg/kg 이하) 초과(1.65 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7년 4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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