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명의를 도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정신과 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경찰은 수십억 자산가 60대 초반 A씨를 사기·주민등록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등의 명의로 수면유도제 등 정신과 의약품을 100여 차례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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