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유통업계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자사 제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서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업체)를 동원해 왔다.

CSO는 판매고 증대를 위해 제조사를 대신해 리베이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악역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뒤에서 CSO를 조종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런 부당행위가 리베이트 근절에 걸림돌로 돼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은 자사 영업직원들이 퇴사 후에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가지고 폭로 협박을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는 등 경영상 애로를 겪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아예 영업부를 없애 버리고 이들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독립 법인인 CSO를 설립토록 하여 이 CSO에 자사 제품을 판매 대행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당한 CSO와 제조사의 유착관계가 제약유통 리베이트의 발본색원에 역행하는 암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이 같은 CSO를 앞세운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와 아울러 우려감을 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훼손시키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협회가 이처럼 나선 것은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제약사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CP) 분위기 확산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전언이다.

협회는 그동안 애매한 법적 해석 대상이었던 ‘CSO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약사에 있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판매대행 계약을 가진 CSO가 아니라 판매대행을 위탁한 제약기업에 있음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014년 유권해석에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은 바 있다.

본지는 CSO로 인해 야기되는 리베이트 문제와 제약사와의 갈등 현안에 대해 몇 해 전부터 심도 있게 다뤄오고 있다. 특히 CSO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해오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정책제언도 수차 해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에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바이오협회의 입장처럼 CSO에 대한 불법리베이트 행위는 척결돼야 마땅하겠지만 CSO가 영업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중소형 제약사들에겐 유효한 판매방식인 것도 한편으로 유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해 CSO가 갖고 있는 바람직한 역할은 합법성이 보장되는 한 잘 살려나가자는 취지다.

따라서 CSO에 대한 획일적인 비판, 제동보다는 이의 긍정적인 면은 부각시키고 리베이트 대행과 같은 부정적인 면은 근절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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