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뜸 치료를 위한 시골마을 소모임 '뜸방' 회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부과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주민들에게 뜸 시술을 가르치고 뜸을 떠준 혐의로 한 '뜸방' 소모임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A씨와 함께 뜸을 뜬 뜸방의 한 회원에게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했다.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의료법 위반인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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