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량 부족에 얼음막 함량(20% 이상)까지 위반한 2개 제품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의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14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일명 글레이징)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동시에 위반해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중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6개 지방청이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위반한 2개 제품(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내용량이 10% 이상 20% 미만 부족한 9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내용량이 10% 미만 부족한 14개 제품(시정명령)이다.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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