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간호사와 직원을 협박해 이로 인해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가 출소 후 다시 해당 병원을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워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반의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원무과 직원에게 "너 때문에 징역 살고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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