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후에 악화되어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에 부대생활 사유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 분류 기준표에 관련 문구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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