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동물의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리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가진료를 제한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이 동물학대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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