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환자 중 1년 이내 6%의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중 발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심방세동 환자의 추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방세동 진단 후 1년 이내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6%로 나타나 진단 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방세동(心房細動)은 불규칙한 맥박이 나타나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주로 고혈압, 심부전, 판막질환 등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며, 뇌졸중의 위험을 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뇌졸중이 없으면서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평균추적기간 3.2년)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은 9.6%였으며, 특히 심방세동 진단 후 1년 이내 뇌졸중 발생률은 6%로 추적기간 중 전체 발생의 60%가 초기에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허혈성 뇌졸중 발생은 미주, 유럽, 호주 등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으며, 허혈성 뇌졸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은 연령, 심부전, 고혈압, 당뇨병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이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에서의 심방세동 유병률은 0.47%(2013년)이나 60대 이상에서는 2.0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심방세동 환자의 예방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심방세동 환자에게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치료를 할 경우 뇌졸중 발생을 6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은 뇌졸중 발생 예측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 이면 항응고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표본코호트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항응고제 치료율은 13.6%로 낮았다. 또한 치료 지속률도 낮았는데 진단 후 항응고제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은 환자는 10.1%에 불과하였다.

이는 와파린과 같은 기존 항응고제의 경우 복약기준이 엄격하고 출혈의 위험이 있으며 다양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임상에서 처방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 발생이 약 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방세동 환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심혈관질환과 박현영 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심방세동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서 허혈성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항응고제 투여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특성상 환자의 건강행태나 질병경과, 치료합병증 등 자세한 정보는 제한적이라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심방세동 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전향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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