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려동물 경매장의 불법유통 관리를 강화해 동물 학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동물 경매장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을 구분해 설치하고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시설·인력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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