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과실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0대 여성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사실을 모른 채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다가 응급 처치가 늦어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년여 기간 동안 연명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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