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물질에 1초만 접촉해도 깊은 2도 화상, 얼음 이용한 응급처치 2차 손상 일으켜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이번 주 12일은 삼복 중 첫째 복으로 여름의 시초를 뜻하는 ‘초복(初伏)’이다. 초복과 같은 복날에는 여름철 건강을 위해 뜨거운 고단백 음식으로 몸보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뜨거운 탕국물에 화상을 입는 ‘열탕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열탕화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70℃ 물질에 1초만 접촉해도 깊은 2도 화상
‘열탕화상’이란 물, 탕국물, 커피, 차, 기름, 라면, 정수기 등의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을 의미한다. 화상원인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열탕화상은 70℃ 물질에 1초만 접촉해도 깊은 2도 화상을 입는다. 특히 복날 보양식의 대표 대명사인 삼계탕은 주로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데, 이 뚝배기에 담겨 있는 탕국물의 온도는 65℃~80℃로 잠깐 접촉해도 깊은 2도 화상 또는 3도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열탕화상은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화상원인 중에서도 비율이 가장 높으며, 영⋅유아의 경우 열탕화상을 입었을 때 성인보다 반응속도가 느려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깊고 넓은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얼음 이용한 응급처치, 2차 손상 일으켜
베스티안부산병원 신명하 센터장은 “뜨거운 액체에 화상을 입었을 때, 즉시 15분~20분 간 냉수로 화기를 충분히 식혀주어야 한다”며, “급히 식히기 위해 얼음을 화상부위에 직접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시적으로 통증은 완화될 수 있지만 화상부위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동상에 의한 2차 손상 가능성이 있어 얼음을 화상부위에 직접 대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주나 된장을 이용한 민간요법은 미생물들이 손상된 피부조직에 감염을 일으켜 상처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니 금해야 하며, 응급처치 후에도 화상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물집이 생겼을 경우 화상부위를 깨끗한 수건 혹은 거즈로 감싼 후, 바로 화상전문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가오는 초복(初伏), 열탕화상의 대처법을 충분히 숙지해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자.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