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은 병원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친 혐의(절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간호사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야간근무 도중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125정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면증 때문에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훔쳤다고 진술했으며 외부로 유통된 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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