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벌써 시행된 지 40여일이 되면서 이 제도 정착을 위해 보건당국과 지자체들이 활발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 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해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제도 시행에 시간이 지나면서 퇴원자들이 점차 늘어나자 지자체들도 이들에 대한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서울의 경우 관악구를 예로 보면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적응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을 보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문상담조를 운영한다. 방문상담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자와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2인 1조로 구성됐다. 21개 방문상담조는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 사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조는 대상군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퇴원·퇴소자의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교육 및 재활교육, 정신과전문의 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다양한 심리지원을 통해 재발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예로 서울 중구를 보면 무연고자 또는 보호자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퇴원자는 요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퇴원 전부터 특별 관리한다.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 욕구를 파악해 주거 지원, 자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이 지자체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여파에 주민들이 우려를 품고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대상자도 안정을 찾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빈틈없이 관리·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선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의 개발, 확산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함은 물론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퇴원하는 이들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되찾아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추스름과 동시에 가족과 주위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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